광고 운영 정책

광고 운영 정책

시행일 2026-06-01·최종 개정 2026-05-20·

본 정책은 AMS 광고 콘텐츠가 준수해야 하는 표현·심사·금지 항목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정합니다.

공통 조항은 두 탭에서 모두 표시되며, 광고주 유형별 조항은 선택한 탭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제1조 (금지 콘텐츠)

다음의 콘텐츠는 등록·게재가 금지됩니다:

① 허위·과장 표현 (예: '100% 보장', '즉시 효과', '의학적 효능 단정')

②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한 콘텐츠 (성인용·도박·마약 등)

③ 타사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④ 정치적·종교적·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

⑤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금지한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

제2조 (광고 심사)

회사는 모든 캠페인에 대해 AI 자동 1차 심사를 진행하며, 위반 의심이 있을 경우 운영자 수동 심사로 이관됩니다.

심사 결과는 캠페인 등록 후 평균 2시간 내 안내되며, 일부 카테고리는 최대 2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필수 표기 의무)

광고 콘텐츠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① 광고임을 표시하는 해시태그 (#광고 또는 #협찬)

② 사업자 광고주의 경우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③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규제 카테고리는 관련 부처의 사전 심의필 표기

제4조 (개인 광고주의 의무)

개인 전용

개인 광고주는 본인의 콘텐츠임을 명확히 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게시하지 않은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 광고주는 본인의 SNS 계정 정보를 허위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광고 운영이 중단됩니다.

제5조 (부정 참여 방지)

회사는 다음의 부정 패턴을 자동 탐지하여 처리합니다:

① 동일 디바이스·IP에서의 다중 계정 참여

② 단시간 내 비정상적인 미션 완료

③ 봇 패턴(응답시간 표준편차 이상 등)

④ 신고 누적

⑤ 가이드 위반

부정 의심 참여로 인한 보상은 자동 격리되며, 운영자 검수 후 정상·환수·제한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제6조 (위반 시 제재)

정책 위반 시 다음의 단계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① 1차: 경고 및 시정 요청

② 2차: 해당 캠페인 일시 정지 및 미확정 보상 환수

③ 3차: 광고주 계정 7일 정지

④ 4차: 광고주 계정 30일 정지 + 전체 환수

⑤ 5차: 영구 차단 (동일 디바이스·결제수단 핑거프린트 차단 포함)

심각한 위반(고의 부정·법령 위반 등)은 단계 없이 즉시 영구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의 제기)

제재를 받은 광고주는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 회사는 재검토를 진행하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8조 (카테고리별 광고 심사 세부 기준)

다음의 카테고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 심의·표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① 의약품·의료기기: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사전 심의필 표기 필수

②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심의필 표기 필수

③ 의료기관·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 필증 표기 필수

④ 주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미성년 타겟팅 금지 및 음주 권장 표현 금지

⑤ 금융상품·대부업: 「자본시장법」·「대부업법」에 따른 인허가 정보 표시 의무

⑥ 다이어트·성형·중고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과 단정 표현 금지

⑦ 도박·사행행위: 광고 금지 (단, 합법 사행산업의 경우 별도 기준)

제9조 (자율심의기구 가입·심의필 표기)

회사는 한국인터넷자율심의기구(KISO),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관련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광고주는 심의 의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때 심의필 번호·심의 기관명을 광고 소재 내에 명시해야 하며, 누락 시 회사는 해당 캠페인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3자 권리 침해 신고)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권리 증명 서류와 침해 캠페인 식별 정보를 첨부하여 ip@addeep.co.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캠페인을 검토하며, 침해 의심 시 즉시 게재를 정지하고 광고주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광고주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대 통지(소명서·권리 확보 증빙)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반대 통지를 검토하여 게재 재개 또는 영구 정지를 결정합니다.

제11조 (랜딩 페이지 정책)

광고를 클릭하여 도달하는 랜딩 페이지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광고 소재의 내용과 랜딩 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할 것 (클로킹 금지)

② 자동 파일 다운로드, 악성 코드, 피싱 등 보안 위협이 없을 것

③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게시되어 있을 것

④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할 것

기준 미준수 시 회사는 광고 게재를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AI 자동 심사의 한계와 재심사 청구)

회사의 AI 자동 1차 심사는 일반적인 정책 위반 패턴을 탐지하는 보조 도구이며, 모든 위반을 완벽히 탐지하거나 모든 정상 광고를 정확히 승인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광고주는 자동 심사 결과(반려·정지)에 대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람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13조 (캠페인 정지 후 재개 절차)

광고주는 일시 정지(PAUSED) 상태의 캠페인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① 정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② 정지 중 광고 소재·랜딩 페이지·타겟팅이 변경된 경우

③ 회사의 정책 변경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책 위반으로 정지(REJECTED)된 캠페인은 사유 해소 후 신규 캠페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동일 소재의 재등록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기획 단계 초안이며, 실제 적용 전 법무·세무 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