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충전 약관

결제 / 충전 이용약관

시행일 2026-06-01·최종 개정 2026-05-20·

본 약관은 AMS 서비스 내 광고비 결제·충전·차감에 관한 세부 절차와 책임을 정합니다.

공통 조항은 두 탭에서 모두 표시되며, 광고주 유형별 조항은 선택한 탭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제1조 (결제 수단)

회사는 다음의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가상계좌.

결제는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처리되며, 결제 결과의 정확성은 PG의 통보에 따릅니다.

제2조 (충전 방식)

광고비는 선충전 후 사용 방식이며, 충전된 금액은 캠페인 운영에 따라 실시간 차감됩니다.

잔액은 별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계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개인 광고주 충전 한도)

개인 전용

개인 광고주의 충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인증 개인: 1회 50만원 / 일 100만원 / 월 500만원

• 인증 개인(본인인증 완료): 1회 200만원 / 일 500만원 / 월 2,000만원

한도는 부정 거래 예방,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차감 방식)

광고비는 캠페인의 광고상품 및 목표(도달·참여·전환)에 따라 정해진 단위(노출·클릭·전환 등)당 차감됩니다.

차감 내역은 실시간 대시보드 및 광고비 사용 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영수증·세금계산서)

① 개인 광고주: 결제 시 카드사 영수증 자동 발급. 현금영수증은 결제 화면에서 신청 가능.

② 사업자 광고주: 매월 1일 전월 결제 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급. 정정 요청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가능.

제6조 (결제 오류)

이용자의 귀책 없이 결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즉시 환불 처리합니다.

이중 결제·금액 오류 등은 발견 즉시 고객센터(billing@addeep.co.kr)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7조 (자금세탁 방지 — 거래 보류·취소권)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의심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운영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충전·환불 거래를 보류·취소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결제자와 광고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단시간 내 다수의 분할 충전·환불이 반복되는 경우, ③ 결제 수단이 도용 의심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④ 외부 제재 대상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보류된 거래는 이용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검토 후 처리됩니다.

제8조 (외국인 광고주 결제 수단)

외국인 광고주는 본인 명의의 국내 결제 수단(국내 발급 카드, 국내 계좌)에 한해 충전이 가능하며, 해외 발급 카드 사용은 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광고주의 본인 확인은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로 진행됩니다.

제9조 (잔액 시효·소멸)

광고비 잔액은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환불 신청이 없는 경우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소멸 9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된 충전금(이벤트·프로모션·보상)은 회사가 정한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별도 통지 없이 소멸합니다.

유상·무상 충전금이 함께 있는 경우 무상 충전금이 먼저 차감됩니다.

제10조 (차지백 — 결제 분쟁 처리)

카드사·간편결제사를 통해 차지백(결제 취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분쟁 결과 확정 시까지 해당 광고주의 캠페인 집행과 추가 충전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차지백 분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부정한 차지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광고주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부가가치세 처리)

충전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로 구분하여 영수증·세금계산서에 표시됩니다.

해외 사업자(국내 사업장 없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인보이스 통화·환율)

본 서비스의 모든 결제·정산·환불은 대한민국 원화(KRW)를 기본 통화로 합니다.

외화 결제·정산이 필요한 경우 결제일 기준 회사가 사용하는 결제대행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제13조 (OTP 보안 인증)

회사는 광고비 충전, 결제 수단 변경, 비즈니스 프로필 최고관리자 권한 이동 등 중요 행위에 대해 추가 OTP 보안 인증을 요구합니다.

OTP는 SMS·이메일·인증 앱 중 이용자가 선택한 채널로 발송되며, 일정 시간(기본 180초) 내 입력해야 유효합니다.

OTP 입력 5회 연속 실패 시 해당 행위는 30분간 잠금되며, 이용자는 본인인증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기획 단계 초안이며, 실제 적용 전 법무·세무 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