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예산 환불 정책
본 정책은 광고주가 충전한 광고비 중 미사용 잔액의 환불, 부정 이벤트로 인한 자동 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환불 가능 범위)
환불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충전 후 미사용 상태로 남은 잔액
② 캠페인 일시중지·종료로 사용되지 않은 배정 예산
③ 부정 이벤트로 자동 환수된 광고비(자동 복원, 별도 신청 불요)
제2조 (환불 신청 절차)
① 광고주는 서비스 내 '예산·충전' 화면에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환불 사유와 환불 금액을 입력하면 운영자 검수 후 처리됩니다.
③ 운영자 검수는 영업일 기준 평균 1-3일 소요됩니다.
제3조 (환불 처리 기간)
① 결제 당일 환불: 결제 취소로 즉시 처리
② 결제 익일 이후 환불: 결제 수단별 환불 처리 기간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7일 소요
③ 가상계좌 결제 환불: 광고주가 등록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5-10일 내 입금
제4조 (개인 광고주 환불 — 간소화 절차)
개인 전용개인 광고주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충전 전액에 대해 사유 없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단, 청약철회 기간 내 광고비가 일부 사용된 경우 사용 금액을 차감한 후 환불됩니다.
제5조 (부정 이벤트 자동 환수)
회사는 S2E 부정 검수를 통해 부정 의심 참여로 차감된 광고비를 자동 환수하여 광고주의 예산으로 복원합니다.
자동 환수는 광고주의 별도 신청 없이 진행되며, 환수 내역은 '부정 환급 모니터' 또는 '광고비 사용 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환불 제외)
다음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① 유효한 광고 노출·클릭·전환으로 이미 차감 완료된 금액
② 광고주가 직접 발생시킨 부정 행위로 정지된 캠페인의 사용 금액
③ 외부 무료 혜택·프로모션 크레딧으로 충전된 금액
④ 약관상 환불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
⑤ 진행 중 캠페인이 사용 중인 배정 예산(중지 후 환불 신청이 필요)
제7조 (환불 신청 시한)
유상 충전금에 대한 환불 신청은 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5년 경과 후의 잔액은 결제·충전 약관 제9조에 따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 계좌 본인 확인)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결제 수단으로 환원됩니다. 다만 가상계좌 결제·계좌이체 등은 광고주 명의의 환불 계좌로 입금합니다.
결제자명과 환불 계좌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환불이 보류될 수 있으며, 회사는 광고주에게 추가 본인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광고주의 환불 계좌는 법인 명의 계좌에 한하며, 임직원 개인 계좌로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9조 (결제대행 수수료 차감)
환불 처리 시 결제대행사(PG)·카드사가 회사에 청구한 수수료는 환불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별 표준 수수료율은 회사가 별도 공지하며,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결제 오류·이중 결제·서비스 장애 등)은 차감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차감 내역은 환불 처리 완료 통지에 명세로 첨부됩니다.
제11조 (상속·법인 청산 시 환불 처리)
개인 광고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 잔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광고주가 폐업·법인 해산한 경우 청산인 또는 대표자가 폐업 사실 증명 서류와 함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 계좌는 해당 사업자 명의 계좌에 한합니다.
회사는 상속·청산 환불 신청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12조 (장애·사고 보상 — 부정 차감 환불)
서비스 장애, 시스템 오류, 회사의 과실로 인해 정상 노출·클릭·전환이 아닌 차감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자동 환수하여 광고주 예산으로 복원합니다.
환수가 자동 복원되지 않은 경우 광고주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고객센터를 통해 분쟁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분쟁 환불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검토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